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0. 21:18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대학교정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 이패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