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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C ’에 입사하여 2016. 7. 말경부터 C 소속 여수시 선적 여객선 D( 총 톤수: 754 톤, 최대 승선 인원: 800명) 의 선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한편, 여수시와 사단법인 여 수진 남 거북선축제 보존 회는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 시인 여수시의 관광 활성화 및 여수시민 여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불꽃축제를 주최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2017. 8.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틀간 ‘2017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이하 ‘ 불꽃축제 ’라고만 함 )를 주최하면서, 불꽃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꽃축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인들 로 구성된 피해자 ‘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추진위원회 (E) ’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꽃축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 광장과 장 군도 사이 해상에 불꽃놀이 연출을 위한 바지선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수 종 포 해양공원 해안, 이순신 광장 주변의 중앙동 해안,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주변의 남산동 해안, 돌산읍 주변의 진두 해안 등 4개 구역에 음향설비를 갖추어 관람 구역으로 지정한 후 여수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여수시 종화동 하 멜 등대 앞 해상부터 돌산 대교 사이 해상을 ‘ 선박통제구역 ’으로 설정하여 불꽃축제의 정점인 불꽃 쇼가 진행되는 시간에 위 관람 구역 앞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관람이 방해되거나 불꽃 연 소재( 화약 잔 유물 등) 가 위 선박으로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경경비 함정 등 경비 선박들의 협조를 받아 선박들이 위 선박통제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2. 19:50 경 여수시 돌산읍 우 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