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8. 옹진군과 2014. 5. 9.부터 2014. 12. 4.까지 옹진군 E 일대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대한 F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 중 간벌작업에 투입되었다.
다.
원고를 비롯한 인부 9명은 2014. 10. 6.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G 부대의 출입허가를 받고 영내로 들어가서 간벌작업을 하던 중 땅에 매설된 대인 지뢰가 폭발하여 일부 인부들이 사망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인부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300㎡ 범위 내에 16발의 대인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아무런 경계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피고 소속 H, I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8. 14.까지 우울, 무기력, 불안, 초조, 불면, 악몽, 재경험, 예민함,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J 병원,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다.
바. 제 1 심법원의 K 병원장에 대한 정신의학과 신체 감정 촉탁( 이하 ‘ 이 사건 감정 촉탁’ 이라 한다) 결과 2018. 3. 20. 감정 당시 원고의 현재 증상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해당하고, 향후 1년 동안 정신건강의 학과적 치료를 받은 후 재평가를 통해 추가 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8. 24. 재차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신체 감정을 거부하여 추가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