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 돈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련자들에게 계속하여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여 오다가 법무사 M으로부터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 등에 의하여 근저당 권이 이전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이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되게 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12:00 경 인천광역시 남구 C 102호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F 아파트, 102동 1001호 부동산을 담보로 돼지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돼지를 매각하여 10 영업 일 내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줄 것이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돼지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한 돼지를 판매한 뒤 납품업체에 돼지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의 수익금으로는 10 영업 일 이내는 물론 단기간 내에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육 외상대금 약 9,000만 원 등 채무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경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