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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138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8. 1. 30.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 대지면적 54,093㎡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당초에는 아파트 11개동 834세대, 분양 아파트 면적 및 구조는 59㎡A, 59㎡B, 84㎡A, 84㎡B의 각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조합가입 약정(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당시 D호 84㎡B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5. 9. 9.까지 분양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8. 울산광역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9.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로부터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여 재협의하여 줄 것”이라는 추가보완 통보를 받았고, 2017. 6. 8. 울산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E동 84B형 층고를 20층에서 19층으로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1. 15.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시공사를 주식회사 F로 결정하는 안건과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내용의 새로운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부의하였고 참석한 조합원의 동의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1. 1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신축 아파트 중 건물 E동에 대해서는 층고를 19층까지로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7. 12. 14.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

이에 의하면 당초 위 건물 E동 20층에 건축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는 승인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