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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6고단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오전 무렵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동사무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약한 피해자 D( 여, 7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이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하여 피해 자를 안양시 동안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1:00 경 방으로 들어가 사 각 팬티만 입고 거실로 나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팔로 밀어 자빠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장판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신상 등록대상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