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5. 7. 2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82-10 우정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