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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 11.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노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