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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작성,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수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최초 작성, 게재한 게시글이 아니다.

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은 의왕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상관없는 인터넷 다음카페인 ‘G’에 게재한 것으로서, 위 카페는 회원수가 7천여 명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이름과 지역을 기재 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회장 I, 동대표 K'이라고만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재하였는바,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C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 26.자로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103동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8. 19:49경 위 C아파트 112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110동 앞 놀이시설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공사 견적금액보다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