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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5. 15. 10:00경 의정부시 C빌 앞 노상에서 D에게 1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각 필로폰 0.7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2. 5. 15. 19:25경 시흥시 E고등학교 앞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판매한 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 2012. 5. 15.경 저녁에 시흥시에 있는 E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없는 점(F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관련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