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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6. 8. 28부터 2015. 11. 3.까지 피고에게 합계 380,82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중 191,680,000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189,14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