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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노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9.92g으로 33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법률상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