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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2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은 중국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한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무죄부분) 피해자는 강제 추행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2회 핥았다고

인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기억에 대한 인지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맥락 없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럼에도 강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주거 침입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