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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정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알선하기로 한 것을 알고 B과 공모하여, B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D는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게임기계 및 경품인 책갈피 등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을 받고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여 게임장 상태를 살펴보면서 대기하다가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10. 1.경부터 2012. 10. 9.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액면 5,000원의 은색 책갈피를 게임장 밖에 대기중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장 밖으로 나가셔요, 4층으로 올라가셔요, 지하로 내려가셔요, 다른 손님 따라나가세요”라고 안내하여 손님들이 성명불상자를 통해서 환전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