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2.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소유의 파주시 F 소재 건물에는 이미 주식회사 무등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었고, 위 건물 2층 전제를 G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시가 4억 원 정도이고 위 건물 2층에 G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는 하나 임대차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으니 위 건물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각서, 차용증,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주택가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