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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10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2. 30.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