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040』 피고인은 2018. 9. 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로 415에 있는 군부대 앞 도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짚랭글러 3.6 사하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0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