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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70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남 화순군 D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바,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경매법원은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2015. 10. 29. 배당기일을 열어 443,323,85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최우선 소액임차권자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화순농업협동조합에게 41,632,919원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317,228,5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자 경매법원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은 탁주제조공장으로서 사람이 거주할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주거생활을 할 공간도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건물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주거용건물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탁주제조업)로 조립식 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190.08㎡이고, 부속건물로 같은 조 74㎡, 화장실 1㎡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근인 광주 동구 F에서 거주하다가 2009. 5. 10. 이 사건 건물 중 주거부분인 8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E와 사이에 2009. 5. 10.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36개월 임대차기간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