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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2 2016고단74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1] 피고인은 2016. 3. 20. 14:39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208 동 앞 통행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2세) 을 향해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017] 피고인은 2015. 11. 1.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6 고단 1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하나은행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연 음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