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윈져 1병(17년산) 15만 원, 윈져 1병(12년산) 13만 원, 아가씨 봉사료 14만 원, 대실료 2만 원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주점에 가기 전에 이미 만취하여 있었고,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2. 12. 16.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만나 G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정도 양주 2병과 맥주를 마셨고 밤 12시경 G 노래연습장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한 시간 가까이 피고인을 깨웠으며,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