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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66』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오피스텔 1907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사내이사이고, 위 F에는 대표이사 G, 이사 A, 감사 H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 주주에게 서면통지를 하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의 적법한 결정이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적법한 통지절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원미구 I, 214호 J법률사무소에서 직원 B에게 2015. 6. 10.경 광주 북구 중흥로 153-6 동광주청년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F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며 피고인의 전처 K, 피고인의 동생 L, 위 K의 오빠 M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며 법인 임원을 위 사람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해 달라고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2015. 6. 23.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F의 임원변경과 관련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법인임원변경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