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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28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보조금 교부대상인 ‘기계설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사기죄, 이 사건 보조금 교부대상 및 HACCP 시설의 범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보조금 특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