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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F과 함께 G(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0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8.경 세종시 H 소재 G(주)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적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9. 8.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어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발행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차용증서 등 사본 첨부)

1. 차용증서 3부,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1. 거래내역 2부

1. G(주) 2007-2009년도 재무제표

1. G(주) 농협, 하나은행 통장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2008. 2. 5.자 입금증(I) 등

1. I와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L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F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M, N, O)를 발행해준 일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어음의 할인 실수금 내지 변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