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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9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의 잠겨 있는 창문을 안쪽으로 들면서 밀어 잠금 고리를 풀고 창문을 열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30.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K5 승용차 1대 시가 1,700만원 상당 및 현금 785,000원 등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19. 21:3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 시가 1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키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1118-2에 있는 ‘독도 렌트카’ 차고지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지사면 지사면사무소 앞 길까지 약 60킬로미터의 구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