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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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 대 13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접한 광주 남구 D 대 26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물의 소유자이다.
나. ① 1974. 1. 30.경 피고 토지 위에 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면서 그 하수처리시설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위에 설치되었고, ② 1980. 11. 17.경 피고 토지 위에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 건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면서 그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6, 15, 12,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위에 건축되었으며, ③ 제1, 2주택의 경계를 위한 담장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토지 중 위 ㈏, ㈐ 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6, 5, 16,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이하 ㈏, ㈐, ㈑ 부분의 토지를 통틀어 ‘점유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지상물들의 소유권 변동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 토지의 경우, 1975. 5. 7. F에게, 1976. 4. 28. G에게, 1977. 10. 19. H에게, 1979. 11. 26. I에게, 1982. 12. 31. J에게, 1990. 12. 27. K에게, 1996. 10. 1. L에게, 2015. 7. 8.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으로, 피고 토지의 경우, 제1주택에 관하여 1974. 4. 4. M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7. 4. 2. N에게, 1980. 9. 29. O에게, 2000. 11. 6. P에게, 2000. 11. 17. Q에게, 2012. 4. 16. R에게, 2015. 4. 23.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2주택에 관하여 1981. 8. 11. S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