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8: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19에 있는 고흥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