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3.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83,000원, 신한 신용카드 1개, 롯데 신용카드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 스탠다드차타드(SC) 신용카드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 스탠다드차타드(SC)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 23:4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도우미 등을 주문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SC)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점 주인 피해자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12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23: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32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간이공통)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