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368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초순경 D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목우촌 육유 납품권 등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면서 선이자로 150만 원(연 18%)을 주고, 1달만 쓰고 갚겠다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11. 30. 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B의 딸 E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같은 달 12. 1. 피고 회사 계좌로 4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6. 1. 6. 선이자로 남긴 1,500,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이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