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22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20,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