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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7.11 2012가합30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3 A, 9 B, 12 C, 36 D, 37 E, 38 F, 39 G, 40 H, 41 I, 42 J, 43 K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원고 32 L, 33 M, 34 N, 35 O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재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여객분회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시급 및 근로형태 만근 일수 15일, 시급 4,680(2009년 임금협정서) 만근 일수 14일, 시급 5,010(2010년 임금협정서) 만근 일수 14일, 시급 5,200(2011년 임금협정서)

2. 승무수당 1일 근로한 자에 한하여 10,12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정서). 3. 위험수당 80번, 좌석버스노선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1일 12,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시용기간동안은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정서). 4.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 야간근로시간 (1)시간 합계 15(1)시간(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정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7월분부터 2012. 11월분까지 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지급률(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