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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6고정4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ㆍ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4. 임차한 포크 레인과 인부 4 인을 동원하여 정읍시 B 임야 218㎡에서 소나무 6 주를 굴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확 포장공사 설계서)

1. 현장 실황 조사서, 위치도, 불법 입목 굴 취 GPS 실측도

1. 토지 대장( 정읍시 B), 지적도( 정읍시 B)

1. 불법 입목 굴 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허가 없이 입목을 굴 취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였던 벌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