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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89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의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3:32 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5㎡ 면 적의 영업장에 음향 및 자동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4명에게 카스 맥주 3 병과 마른 오징어 등 안주를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자동 반주장치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노래방운영)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00:32 경 인천 남동구 B, 2 층 일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 음향 및 자동 반주시설을 갖추어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1 시간에 3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2020. 5. 23. 23:32 경 같은 장소에서 음향 및 자동 반주시설을 갖추어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5명에게 1 시간에 3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피고인은 2020. 5. 23. 23:32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는 위 ‘E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5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360ml 4 병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1. 노래 연습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