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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1 2015고정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말경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D호텔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 받았으나, 피해자 이전의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1. 11:00경부터 2015. 5. 18. 10:00경까지 경남 통영시 E 외 4필지 임야에서 진행 중인 D호텔 공사현장에서 이전의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현장 입구를 컨테이너 2개로 막아 피해자의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12:00경 위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피해자 F(남, 55세)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장 주변 펜스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치권 포기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유치권 포기각서 등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