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78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특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특수 상해, 횡령,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83, 이하 ‘5783’ 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30. 17:00 경 부산진구 F에 있는 편의점 “G”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E(22 세 남성, 대학생, 이하 ‘E ’라고 한다) 의 여자친구가 서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여자친구에게 욕설 등을 하던 중, 그때 그 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볼의 표재성 손상( 약 10일 동안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때리려 하기에 ‘ 꺼 지라’ 고 하면서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8 고단 721, 이하 ‘721’ 이라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오토바이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31.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 이하 ‘J ’라고 한다) 소유의 오토바이( 이하 ‘ 절취대상 오토바이 ’라고 한다) 와 같은 기종( 오토바이의 경우 때때로 기종이 같으면 오토바이가 다르더라도 그 열쇠마저 동일하여, 시동이 걸린다) 의 오토바이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