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0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