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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섀시, 방문 교체, 도색, 타일, 미장, 가스배관, 조명, 싱크대, 도배, 마루, 몰딩, 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2015. 12. 2. 중도금 7,000,000원, 2015. 12. 8. 잔금 3,0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28.부터 2015. 12. 8.까지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섀시 공사의 견적(4,800,000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와 사이에 섀시 공사금액을 3,800,000원으로 감액(총 공사대금도 1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16.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6,000,000원(기존에 약정한 중도금에서 1,000,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섀시, 방문 교체, 도색, 타일, 미장, 가스배관, 몰딩 공사만 시공하고, 조명, 싱크대, 도배, 마루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1.경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조명, 싱크대, 도배, 마루 공사를 타 업체(D)에 의뢰하여 위 공사를 모두 마쳤고, 2016. 1. 9.경 위 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주방타일의 수평이 맞지 않아 이를 재시공하였고, 그 비용으로 50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9, 10, 13~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지연, 중단으로 인한 일실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1 주장 원고는 종래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5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