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지 스님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빌려 달라, 2부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얘기하면 2 달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D 라는 절에 시주되는 약 500만 원 상당의 금원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체납된 세금만 4억 2,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5.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거래 내역, 수표 사본, 예금 거래서, 문자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채권 압류 통지,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3억 1,47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