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09. 11. 11.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

나. 2010. 4. 9.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I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009. 11. 11.경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11. 11.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2009. 11. 11.경 범행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 9. 13. 피해자에게 ‘차입한 현금 8,500만 원을 2010. 10. 31.까지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8,500만 원은 피해자가 2009. 11. 11.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2,600만 원을 포함하여 2009. 10. 10.부터 2010. 7. 7.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9,600만 원에서 2010. 8. 31. 변제받았다는 800만 원을 뺀 8,8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인 점, 피해자가 2009. 11. 11.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현금 2,600만 원을 인출하였던 것은 명확한 점, 피고인도 2017. 11. 2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09. 11. 11.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