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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198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D,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G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의 계좌로 700,350원을 송금하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38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지인의 어머니인 AP 이고, 피고 인은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J의 계좌로 700,350원을 송금하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38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2회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 인의 위 자백은 구체적이고, 제반 정황과 부합하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위법 ㆍ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J에게 700,350원을 이체하고, 38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A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기재,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증거기록 3권 4 쪽), 현금 영수증( 증거기록 3권 4 쪽), 공정 증서( 증거기록 3권 15 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 만을 빌려 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