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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5가단52785

건설기계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51,448원, 선정자 D에게 1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2013년 4월경 목포시로부터 목포시 G 공사를 수급하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거성개발(이하 이를 '거성개발'이라 한다)에, 토공사를 주식회사 대림개발(거성개발의 자회사이다. 이하 이를 '대림개발'이라 한다)에 각각 하도급 주었다.

나. 선정자 D, 선정자 E[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은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각각 투입하여 가시설 설치 공사를 각각 하였다.

다. 거성개발은 2014년 10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타절정산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년 11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년 10월 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거성개발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타절정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년 11월경 H 주식회사(이하 이를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H로 하여금 남은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또한 2014. 11. 21. 원고 D에게 3,600,000원, 원고 E에게 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1. 25.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가시설 해체 공사를 하였다.

바. 그 후 H은 2015. 1. 22. 원고 C에게 1,005,145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원고 E에게 1,500,000원 및 원고 A에게 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건설기계 사용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