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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930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33,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이유

원고는 2013. 8. 27. 피고 주식회사 한영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한영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한영의 위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3. 9.경부터 2014. 4. 21.까지 레미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4,633,19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33,1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4. 22.부터 소장의 최종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