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4. 9.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C영농조합법인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담당 직원에게 “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리스료 1,317,058원을 매월 25일에 납부하고 리스료의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영농조합법인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 1,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인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더라도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92-9 고진모터스주식회사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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