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7. 27. 선고 2018두4192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8256 (2018.04.05)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8두4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