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10.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2002. 7. 9.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고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256(이하 ‘이 사건 영업지’라 한다)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영업지 등 지상에 폐골재, 재활용골재, 기타 건설폐기물 등(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적치하였다.
나.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2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절차와 영업 및 지장물 보상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지 등에 관하여는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사이에 수용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영업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2013. 7.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양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48,788,84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영업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폐기물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정확한 수량 등에 관하여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결정을 유보하였다.
마.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 1.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지상에 이 사건 폐기물 등의 반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01호)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 28.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지 등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