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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3:5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식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 명이 싸움이 났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식탁이 엎어져 있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며 이를 메모하려고 하자, “ 뭐라고 야 씨 발 이건 왜 써 너 이리와 봐 ”라고 말하며 위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2007년에 음주 운전 전과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