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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05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D건물 지하 광장(이하 ‘이 사건 광장’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1989. 9. 29.부터 2008. 9. 28.까지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관련 법규에 의한 열람ㆍ복사 제한 영역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광장 내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1993. 6.부터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다.

다. C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 편의점을 직영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5. 12.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 편의점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인 피고는 2006. 1. 2. 원고와 ‘G’ 가맹계약(완전가맹계약) 가맹점사업자인 원고가 직접 점포임차인이 되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06. 1. 2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점’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C는 이 사건 광장의 무상사용 기간을 2013. 9. 28.까지로 5년 더 연장받았다.

C와 원피고는 차후 무상사용 기간 만료 시 반환 편의를 위하여, 2008. 4. 14.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는 형태의 ‘I’ 가맹계약(위탁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피고는 계약기간을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5년으로 정하면서, ‘향후관련 법규에 의한 열람ㆍ복사 제한 영역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추가약정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