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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415 | 기타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부1415 (1996.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자본금 10억원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식소유형태가 대주주2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고, 쟁점재산은 총 발행주식 3.2%에 불과하여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2.30 및 96.1.15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3건 165,622,86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인 주식회사 OO아스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156주(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96.1.15 물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6.1.25 쟁점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재산은 사권의 설정 및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바 없고 관련법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재산으로 이를 물납 재산으로 하여 신청한 물납 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납을 허가할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자본금 10억원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식소유형태가 대주주2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고, 쟁점재산은 총 발행주식 3.2%에 불과하여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심사중부 96-1245, 96.2.16).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의 본문과 제2호에서는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 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대한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물납 신청한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은 93.11.29 이후 자본금 10억(총 발행주식 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의 중소기업으로 대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50,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의 장외거래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93사업년도에 순손실(40,40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재산이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3.2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비록 쟁점재산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물납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법적으로 양도가 제한된 바 없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 장외거래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쟁점재산이 청구외 법인 발행 총 주식의 3.2%에 불과하고 가족, 친지 등으로 이루어진 주주구성 형태로 보아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처분도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재산은 사실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같은 뜻: 국세청 재산 46070-889, 93.4.9, 국세물납처리지침 95.9, 국세청)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