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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05 2018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1:0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금릉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