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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2 2017고정1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고엽제 전적지 야유회를 다녀오는 관광버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상이 군경회 E으로 재직하면서 주차장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 등에 고발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위 고엽제 회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그 새끼 주차장 수의 계약해서 도둑질 다 해먹고, 경찰서와 도지 부에도 고발되어 있다.

D 그 새끼 죽일 놈이다.

돈을 떼먹은 도둑놈 새끼다.

개새끼. 죽일 놈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F과 G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은 피고인과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로 듣지도 않은 사실을 들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 동기가 없어 보이며, F이 이를 들은 다음 날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사실 인지를 확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G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