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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4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4.부터 2014. 8. 29.까지 약 9개월간 상기 소재지에서 상기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50㎡(15평)에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일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 행위를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